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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렇게 지원해주세요 (18.5.24)

  • 작성자GUEST
  • 작성일2018-09-09
  • 조회66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렇게 지원해주세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로 피해사실을 알려왔다면,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오는 525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종사자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38개소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직접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 폭력 분야인 만큼 그에 맞는 피해자 지원 능력 향상을 돕고자 마련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를 지원하는 역할의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유형(카메라 불법촬영, 유포,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불링 등), 피해자 지원내용 및 절차, 필수 상담 사항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무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와, 성적 합성 사진, 온라인 그루밍 등 실제 피해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실습해 보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통하여 실무자들의 피해 지원 역량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은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기반폭력의 범주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기존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경험을 현장기관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나누며 폭력 근절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43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개소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전화(02-735-8994) 및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하여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피해자지원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