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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접대’를 한 여성은 미투(me too)를 할 수 있을까? (18.4.19)

  • 작성자GUEST
  • 작성일2018-09-09
  • 조회788

성접대를 한 여성은 미투(me too)를 할 수 있을까?

성매매를 둘러싼침묵의 카르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24.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9년 전 죽음으로 미투를 해야 했던 여성연예인 J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성접대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의 성접대와 성폭력, 성매매 등 성착취 구조의 연결고리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오는 424() 오후 2,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뫼비우스의 띠로 얽힌 성접대’, 성폭력, 성매매 - 미투(MeToo) 운동 속에서 본 침묵의 카르텔을 주제로 2018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4회 이후 포럼)를 개최한다. 본 포럼에서는 미디어와 방송계,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성접대와 성폭력, 성매매 등 성착취의 원인과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ㅇ 권미경 다음소프트 이사는 2011년부터 20183월까지(73개월)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트위터 내에서의 성접대?성폭력과 성매매 이슈에 대한 관심도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현황 등을 제시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ㅇ 서병기 헤럴드경제 대중문화 선임기자는 개인 인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위험을 초래하는 드라마 제작구조 및 연예기획사의 가수 연습생 제도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연예인 교수와 학생들간의 권력관계로 인한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논한다.

ㅇ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법률(방송법 제 72, 방송법 시행령 제58)이 제정되기 이전과 이후 방송계의 성폭력 및 접대 관행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주소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의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ㅇ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성접대’, 성폭력 사건 등의 보도에 있어서 에 방점을 찍어 흥미위주로 다루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등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현행 보도방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언론의 변화방향을 제시한다.

ㅇ 마지막으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뇌물로서 성 제공’, 성접대 문제에 대해 현행 법?제도를 검토하여 그 한계와 해결방안을 살펴본다. 현행법 상 형사 제재의 공백을 없애고, 성접대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드러내는 법적 접근을 위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논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논한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접대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모색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이번 토론회가 현 미투(MeToo) 운동의 흐름에서 성접대와 성폭력, 성매매를 둘러싼 침묵의 카르텔을 해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기조 하에 지난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이후 포럼을 개최해왔다.

4이후 포럼2018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로 진행되며, 폭력, 인권, 젠더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