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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채용공고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원기관 채용공고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종사자(간호사) 공개 채용 공고

  • 모집기간 2021.10.11 ~ 2021.10.17
  • 상태 마감
  • 작성일 2021-10-12

2021년 종사자(간호사) 공개 채용 공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경기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협업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장


1. 모집부문 : 간호사 1명

■담당업무

○피해자·가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외상치료

○증거채취(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관리


2. 자격조건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간호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간호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채용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0. 11. (월) ~ 2021. 10. 17. (일)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gnone-stop@hanmail.net)

※메일로 지원서 접수할 때 ‘파일 압축’하지 마세요. (압축 파일 중 파일 깨짐 현상으로 지원자 확인 불가한 경우 발생함)

■ 1차 서류 합격자 개별발표

■ 2차 면접 일시 : 2021. 10. 19. (화) 오후 2시

○형식요건 심사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의 이상 없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2차 시험(면접)대상자를 선발

■ 2차 면접 장소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5층 대회의실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채용문의 : 채용 담당(의료팀장, 행정원) ☎ 031-874-3117

○기타 상세한 내용은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1년 채용일 부터 ~ 2021. 12. 31.

- 채용 후 3개월 이상의 수습 기간을 두며 이 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

-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무 평가하여 연장 가능, 2년 이상 무기 계약직 전환

○근무시간 : 365일 24시간, 교대근무(주ㆍ야ㆍ콜)

- 콜 근무는 자가 콜 대기 근무로 의료지원 발생 시 콜 근무함

- 향후 근무형태 조정 관련 협의 가능함

○근무지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내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보수 :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 규정에 따름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해바라기센터 근무연수와 경력은 인정

- 퇴직적립금, 명절휴가비, 기타수당(지자체 지원) 별도 지급

- 특수건강검진 지원


5.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응시원서) 1부 [별도 붙임1 (5쪽)]

○자기소개서 1부 [별도 붙임2 (6쪽)]

○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학력(학위증 포함)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 해당 경력기관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도 붙임3 (7쪽)]

※최종 합격 후 관련 증명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채용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