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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채용공고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원기관 채용공고

국방부 20-1차 성고충전문상담관 채용 계획

  • 모집기간 2020.01.15 ~ 2020.02.05
  • 상태 마감
  • 작성일 2020-01-16

성고충전문상담관 공석에 따른 ‘20-1차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 일정


  - 채용 공고 : ‘20.1.15(수)?2.5(수)      *접수 마감 : 2.5.(수)

  - 서류심사/신원조회 : ‘20. 2. 6(목)?3. 4(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 3.6(금)


  - 면접심사 : ‘20.3.1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일정 등을 고려, 추후 조정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 3.20(금)


  - 배치전 교육 : ‘20.3.25 (수), 국방부 주관 * 계약일자 : ‘20.4.1일부

    ※면접장소 및 세부 면접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및 국방허브(인트라넷)에 공고


    ※시험일정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 근무 조건


  - 담당 업무

  · 성(性)관련 고충을 겪고 있는 군인, 군무원, 근로자에 대한 상담지원

  · 초임여성인력 전입시 3개월 이내 1:1 개별상담

  · 5년차 미만 여성인력 및 임신여성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1:1 상담

  · 5년차 이상 여성인력에 대한 연 1회 이상 상담

  · 계급별?부대별 간담회, 각종 집단상담

  ·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 각종 토의, 간담회, 간부교육 등을 활용한 지휘관 대상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설명 및 성폭력사건 처리체계 교육

  · 그 밖에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이 부여한 업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 계약기간 : 2년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4조)

  · 5년 경과 시, 근무 우수자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37조

  · 임시채용자는 공석 발생 시 심의 후 재계약 가능


  - 급여수준 : 월 300만원 수준(4대보험 및 요양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 급식비,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출장여비 등은 별도 지급


  - 근무시간 및 기타사항

  · 근무시간 : 1일 8시간(휴식시간 제외), 주 40시간

  · 연차유급휴가 :연 평균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준용)

  · 기타 휴가 :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훈령」제35조부터 41조 준용 

     (병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등)

  · 업무 보상(포상)휴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제80조 준용

  · 근무부대 숙소 가용시 숙소 등 지원(연고지 외 배치로 가족 별거자)

  · 상담관 심리적 소진 방지 프로그램 지원(연2박3일 / 2년 이상 근무자 대상)


 - 지원서 제출

  · 제출기한 : ’20. 2. 5.(수) 한

  · 작성양식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에서 내려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